정부, 이달 22일부터 돼지 농장주·관리자 모임 허용 방침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농가 간 대면 접촉 금지 조치를 오는 4월 22일부로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6일 함평과 산청 지역에서 마지막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확산 징후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른 결정입니다. 당국은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4월 22일을 최종 방역대 해제 예정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농가들의 모임 또는 행사 등이 이르면 4월 22일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날짜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해제 예정일 이전에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의 유형과 확산 양상을 재분석하여 금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4월 22일 해제가 유력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