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정부가 발의한 축산물유통법(관련 기사)보다 더 강력한 축산물유통법이 여당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을 상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이는 새로운 한돈 대표가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은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081)'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했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3)'과 내용상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법률 차원의 상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연간 처리물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해,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 비중이 낮아 경매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경우에만 거래가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15조). 즉 대표성 부족이 공식 인정된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조건부·비정기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번 문대림 의원 발의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7일 식량안보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 법안 제정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합니다.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식량안보법안은 4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자체, 농업인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문화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3장은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명시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에 대해 고용허가(E-9)를 통해 정식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업 업종의 경우 통역·번역, 음식업·면세점 판매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 중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을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선정 대상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한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을 대표 발
축산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의 지역축협 조합원 가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안 제105조제1항). '종사'의 경우 '경영'보다는 증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에 조합원 자격 취득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16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회수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안 제63조의2 신설 등).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6.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에 대해 일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년 4월 18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축사 등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어,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대표적입니다. 법이 내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단순한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9조제1항). 윤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도축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폐업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농장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했습니다(안 제48조제1항제1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현행법상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는 농가만 해당되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내려진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 명령에 대해 도축장 소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