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ASF의 확산 및 전파 고리 가능성을 끊기 위해 동족포식 사료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국내 ASF 발생 양상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오히려 사육돼지에서의 발병은 충남, 경남, 전남, 전북 등 기존 비발성 지역까지 뻗어 나가며 전국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농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한 양돈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사료가 질병 확산의 핵심 경로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종의 동물 신체 성분을 해당 동물에게 다시 급여하는 이른바 ‘동족포식 사료’의 제한입니다. 이는 과거 광우병 사태와 같은 안전성 문제와 생명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축산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ASF 발병국들이 가축 혈액을 원료로 한 사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을 뒷받침하고 한식의 창조적 계승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됩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특수법인 대학으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대학의 학위 과정이나 민간 교육 중심의 한식 교육만으로는 전통식품의 계승과 전략적인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는 비영리 독립법인 형태로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의무 현장실습과 캠퍼스 실습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요리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eu)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랑스 요리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한식대학교는 학사 과정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아우르는 고등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며,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이 일정 기간 국내외 식품·외식 기업이나 한식 전문 음식점에
앞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작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이 제한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제8조 제6항 신설)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했습니다. 알림 방법은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여 고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을 즉각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명구 의원(국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과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로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축 방역이나 축산 현장과 같은 공익적 분야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수의 인력의 중장기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수의사 수급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동물의료 시장과 공중위생 수요에 발맞춘 인력 수급 관리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 분야로의 인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한수의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의 83.1%가 반려동물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먹거리 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분야는 사정이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
앞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5일,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비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관리됩니다. 첫째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춰 재활용 신고 후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시설에서 제조되어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액비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품질기준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살포 시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을 통과한 다른 비료들과 달리, 유독 액비에 대해서만 까다로운 살포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농가와 생산 현장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입니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안 제17조 제5호 단서 신설). 이를 통해 현행법상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흙갈기·로터리작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어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축산물의 과잉 생산이 예측될 때 생산·출하 조절을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 등을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장관의 헌법상 수급조절 행위가 정당한 국가 조정 권한의 행사임에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계와 행정당국 간 혼선이 발생하여 축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축산물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자조금을 수매·비축 및 출하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의 사용 목적에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유통 개선 등은 규정돼 있으나, 수급 조절 방법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자조금을 활용한 수매·비축 사업이나 출하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물의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우·돼지·닭·계란 등 각 축종별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조금을 활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