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해군을 상대로 약 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업자가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해군 내 민간 위탁급식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고기 등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A업체를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급식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7개소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칠레산' 돼지고기를 비롯한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약 20톤(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조리해 군 장병에게 제공하면서 주간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해군에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0개의 급식 업장에 입고된 총 89톤(약 3억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양파·세척당근·냉동채소류 등 약 50개 품목을 7천여 건에 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대구의 한 정육점 업주가 돼지고기 원산지 및 한우 등급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지난 '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우 약 1.6톤을 등급을 높여 판매하고, 냉동식육 약 18톤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업주의 건강 문제와 반성 의사를 들어 농관원의 구속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단속을 통해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구속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2030년 돼지열병(CSF) 청정화 달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존 롬주백신을 신형 마커백신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한 계획을 최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현장에서 현행 원산지 단속에 쓰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진단키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 관련 기사)'의 유효성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습니다. 마커백신을 접종한 돼지로부터 생산한 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진단키트가 고기 내 돼지열병 항체에 반응해 국내산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는지 여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한돈협회의 협조를 통해 도드람으로부터 마커백신 접종 이력 돼지고기 샘플 100점을 얻어 원산지 진단키트를 적용했는데 기존과 똑같은 (양성) 결과를 얻었다. 100%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돼지열병 백신 전면 접종 중단의 경우 (현장 단속이 아니라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실험실 유기분석법을 통해 원산지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410건 중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가 5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두부류(44), 닭고기(28), 소고기(25) 순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입니다. 이 가운데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는데 외국산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고객을 가장하여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습니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를 이용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10.6)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10.6)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농관원 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점검 결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 329개 업체 중 돼지고기 관련 위반은 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돼지고기는 휴가철 바비큐와 구이용 식재료로 수요가 높아,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돼지고기 외에도 이번 단속에서 오리고기 161건, 염소고기 42건, 소고기 37건, 닭고기 26건, 벌꿀 1건 순으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농관원은 329개 업체 중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순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 의심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진단 검정키트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합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