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10.6)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농관원 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점검 결과,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 329개 업체 중 돼지고기 관련 위반은 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돼지고기는 휴가철 바비큐와 구이용 식재료로 수요가 높아,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돼지고기 외에도 이번 단속에서 오리고기 161건, 염소고기 42건, 소고기 37건, 닭고기 26건, 벌꿀 1건 순으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농관원은 329개 업체 중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순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위반 의심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진단 검정키트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합니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농수산물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포장 판매하거나 가공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국산)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한돈'으로 표기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사용 불가합니다. 돼지와사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한돈은 브랜드로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위반으로 해석되어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국내산과 함께 병기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국내산 한돈). 그렇다면 한우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는 식육의 한 종류로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우만 쓰면 안됩니다. 정리하면 현행 원산지 표시 규정상 '국내산 돼지고기 ≠ 한돈', '국내산 소고기 ≠ 한우'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하여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농관원은 배민과 협업하여 원산지 표시 교육 동영상 2편(음식점, 농산물·가공품)을 보급하였습니다. 1만7천여 업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등 효과가 좋아서 올해 추가로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 2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점 배달앱에서 실제 발생한 원산지 위반 사례를 품목별·유형별로 쉽고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이달 2일부터 농관원, 수품원,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일 오후 2시에는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수품원 담당자가 배민 입점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원산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농관원과 수품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이달 3일 서울시 봄꽃 축제 기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상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인기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홈쇼핑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에 적달된 위반업체 106개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65개소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판매가 늘면서 관련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도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19년 278개소 → '24년 763건).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이달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TV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