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 중인 ASF 일제검사(관련 기사) 과정에서 최초 '양성' 판정이 추가 정밀검사 후 '음성'으로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양돈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환경 및 폐사체 시료를 활용한 일제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창녕(2.13일 70차), 경기 화성·평택(2.19일 71차, 72차), 강원 철원(2.19일 73차) 등 확진 농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일제검사 과정에서 '양성'이었다가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의 경우 별안간 살처분 공포 등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지켜 본 산업의 경우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내 검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3건으로 확인됩니다. 강원 철원 A농장(19일), 경남 산청 B농장(20일), 충남 홍성 C농장(22일). A농장과 C농장은 폐사체(혀끝 샘플) 1두에서, B농장은 환경시료 1건에서 각각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추가 대량의 시료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결과였습니다. A농장에서는 폐사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23.3.28./시행 ’23.9.29.)되었습니다.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팩스 044-868-018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