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양돈농가가 악취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실제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관내 2차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일제 점검'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개월 처분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농가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악취관리지역 10개 농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악취 측정 결과 악취가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아 제주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는 이달 초 해당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사용중지명령은 기존에 사육 중인 돼지의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하여 실제 처분은 내년 1월부터 3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개월간 농장을 비웠다 다시 입식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농가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농가는 과거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주시로부터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 개선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지자체가 악취를 이유로 관련 양돈농가에 사용중지 명령 등의 다소 가혹한 행정처분을 과감히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남 하동의 양돈농가가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처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