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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 단속

17일부터 전국 840여 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업체 등 집중 점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으며, 집중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며, 이는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는 행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돼지분뇨와 액비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됩니다.


이율범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여름철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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