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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없이도 한돈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달 준회원 규정 신설...조합·사료·종돈·약품 등 전후방 산업 및 기관, 단체 가입 허용

앞으로 농장 없이도 한돈산업과 관련된 누구나 대한한돈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8일 1차 이사회를 열고 준회원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기관, 단체를 준회원으로 모집키로 했습니다.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지부의 의결에 따라 월례회의, 지부 주관 행사 등에 참여가 가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준회원 관리에 대한 규정 개정은 한돈산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농가 감소로 농가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에서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까지 준회원 확대를 통해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준회원 확대를 기반으로 농가·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양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발족을 추진하여 한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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