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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칼럼] 국내 ASF '하인리히 법칙'을 따르는가?

스마트클리닉 이경원 원장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쓴 '산업 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사례들을 분석하던 중 일정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 법칙은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하인리히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큰 재해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전에 사소한 사고 등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 책으로 발표했다.

 

즉, '1 : 29 : 300'이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재난상황이나 사고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 적용되기도 한다. 즉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들이 누적(300회)되면 다소 중요한 사고가 발생(29회)하고 또한 이런 다소 중요한 사고의 발생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 아주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고(1회)가 발생된다는 법칙인 것이다.

 

2023년 1월 6일 경기도 포천 사육돼지 ASF 발병의 의미

안타깝게도 모두가 부푼 희망과 기대에 맞이한 2023년이 시작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1월 6일 경기북부 포천의 양돈농가 사육돼지에서 29번째 ASF가 발병되었다. 피해농가는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겠는가? 양돈장 진료를 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돼지전문수의사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사육돼지 ASF 첫 발생은 지금으로부터 3년 4개월 전인 2019년 9월 파주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후 우리나라의 ASF에 대한 방역정책이나 피해농장에 대한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2023년 1월 6일 경기도 포천 사육돼지에서의 ASF발병에서 기존발병사례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바로 '발생시기'이다.

 

아래 국내 사육돼지 ASF 발생 요약(돼지와사람 자료)을 근거로 하여 연중 발생시기(월)별로 정리해 보면 지난 4년간 주 발생시기는 멧돼지 번식기인 4-5월이 지나 개체수가 늘어난 후 먹이활동이 증가하는 8~10월로 전체 발생건의 86%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1월에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은 없었다. 올해 1월 발생이 처음인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하인리히 법칙을 생각해 봤을 때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는 없었을까?

 

2019년 10월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첫 확진 이후 2023년 1월 7일 현재까지 2,763건이 ASF 확진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돈장 주변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들에 둘러쌓일게 불 보듯 뻔하다. 어쩌면 야생멧돼지 ASF 양성 약 3,000건에 비해 현재까지 사육돼지 29건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빗대어 보자면 10배 정도 감소한 격이다.

 

이는 양돈장들의 주의와 노력 및 정부가 강조하는 8대 방역시설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느슨하고 무심한 야생멧돼지 퇴치정책은 양돈농가 주변을 야생멧돼지로 둘러싸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양돈농가는 켜켜이 쌓이는 야생멧돼지들로 인해 ASF 발병농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경기북부뿐 아닌 경기남부,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아니 전국이 ASF 발병지역이 될 것이다.

 

2023년 1월 경기도 포천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의 ASF 발병은 주변에 쌓이는 ASF감염 멧돼지들이 증가함에 따른 비집중 발생시기인 1월 발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가 농장진료 활동을 하면서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설명시 주로 쓰는 표현이 있다. '공격력'과 '방어력'이다. '공격력'은 질병의 원인체(바이러스, 세균 등)이고 '방어력'은 농장의 방역 수준 또는 돼지의 면역 수준(건강도)이다.

 

질병은 ①공격력이 증가하여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뛰어넘는 경우 반대로 ②공격력은 그대로인데 방어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이를 ASF 상황으로 한다면, 공격력은 '야생멧돼지'가 되겠고 방어력은 '농장의 방역상태(농장주의 의지, 직원들의 노력, 8대 방역시설 등)'가 될 것이다. 개체의 방어력은 '0(제로)'이다. 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어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공격력(야생멧돼지)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격력이 방어력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육돼지의 ASF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공격력(야생멧돼지 개체수)을 줄여야 한다. 또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미끼백신을 통해 ASF 감염을 막아야 한다. 이도 어렵다면 해외에 개발된 ASF 백신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예방적 살처분은 지양되어야 한다.

 

공격력인 야생멧돼지 퇴치를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로 방치한 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방어력(8대 방역시설을 포함한 차단방역에 대한 주의와 노력)만을 강조하고 농가를 '규칙위반자'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농가와 관련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방어력 부분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공격력(야생멧돼지)을 줄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사육돼지의 ASF발생은 하인리히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대한 재해 발생(경기북부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중남부지역에서의 ASF발생)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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