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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성명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일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지급율제 담합의심 사례 용납 못해
도축유통업계의 부당한 요구에 출하중단 등 끝까지 투쟁할 것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 실시 촉구 관련 대한한돈협회의 12월 18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으로 농가와 도축·유통업계의 상생과 공동체 정신에 금이 가고,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 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이 한돈산업을 위한 대승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조속한 등급제정산의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

○ 지난 12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등급제정산은 뒷전으로 한 채 탕박 지급률제 전환만을 강요하는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특히 박피지급율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탕박지급율 75% 적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 상호간 상생정신은 사라지고, 유통시장의 혼란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 등급제 정산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축‧유통업계는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사료비 절감, 한돈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해법으로 치열한 FTA 시대 수입육과 사생결단의 경쟁을 해야 하는 한돈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돈협회는 등급제 정산 정착이 한돈산업을 위한 대승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조속한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박피도축 중단으로 등급제정산이 지연되고, 퇴행적인 탕박지급률제가 고착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할 때까지 전국적인 출하중단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도축·유통업계는 탕박지급률제 일방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육류유통수출협회도 MOU정신을 준수하여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회원사에 대한 조치와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8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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