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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팀'이 만들어진다

축산환경복지과를 축산환경과와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분리해 업무 강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강화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농식품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서 현행 축산정책국 내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 및 축산환경복지과'는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과 및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바뀝니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은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동물복지정책팀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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