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강화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농식품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서 현행 축산정책국 내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 및 축산환경복지과'는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과 및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바뀝니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은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동물복지정책팀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