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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산 불법 반입 축산물, "한돈산업에겐 이젠 폭탄이다"

일선 전문가들, ASF 국내 유입 위험 요인 중 중국산 축산물 및 가공품 지목..검역 강화 주장

중국이 지난 3일 자국 내 랴오닝성 선양시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하 ASF)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한 가운데 지난해 '중국산 돼지 내장을 이용한 소시지 제조 범죄 적발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관련해 중국산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소시지 제조업체 대표 A씨(45·여)와 보따리상 모집책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관련 연합뉴스 영상 기사).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7개월 간 경기 광명에 무허가 소시지 공장에서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 23톤가량을 제조·유통했고 B씨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서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SF 관련 양돈수의사들은 국내에 ASF가 유입이 된다면 불법으로 국내에 몰래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축산물 및 가공품을 1순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나 혹은 사람,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의 돼지 급여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상대적으로 ASF에 오염된 불법 축산물 반입보다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ASF 바이러스는 냉동돼지고기에서는 3년 가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불법 축산물 반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건국대학교 류영수 교수팀이 작성한 '아프리카 돈열 심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중국으로부터 불법 휴대 돼지고기 및 가공품 적발 실적은 약 25톤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교육 및 소독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한 양돈수의사는 과거 모 농장에서 중국 출신 농장 관리자가 버젓이 중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농장에서 자랑스럽게(?) 요리해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경험담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양돈컨설팅을 하고 있는 황윤재 원장은 '중국에서 돼지고기 등을 사탕이나 껌과 같이 간편 낱개 포장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다'며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이걸 사서 귀국하는 경우가 있고 얼핏 사탕처럼 보여 적발도 쉽지 않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양돈수의사는 'ASF가 국내 유입 시 국내 양돈산업은 사실상 끝장이다'며 '중국 등 ASF 발생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과감한 과태료 인상과 더불어 여권을 취소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현행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중국 ASF 발병 관련 국경검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 여행객의 화물대상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발생지역 노선에 집중 투입키로 하는 한편, 중국 양돈장 및 축산시장 방문 자제와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 오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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