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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 ASF에 국경검역과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국경검역을 통한 국내유입 차단, 양돈농가 차단방역과 예찰 강화 추진

농식품부가 중국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ASF가 이달에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세 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양돈장에서 ASF가 첫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ASF 대응 국경검역 강화

외교부의 협조를 통하여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하여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검사(1∼2편/일)를 실시하는 등 검색 강화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처리업체 전체 27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항만 내에 홍보모니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축산관계자와 일반여행객에게는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 금지 및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여행객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ASF 관련 국내 차단방역 강화 

한편 국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각 지자체와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소독 등 차단방역과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열처리 등 적정처리 후 급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9월말까지 전체 농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ASF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ASF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ASF 유입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ASF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 유입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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