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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33보]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원칙적 100% 지급한다

15일 살처분 및 이동제한 피해농가 지원 방안 발표...수매지원,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ASF 방역 과정에서 안락사(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주 대상농가는 파주·김포·강화·연천 소재 양돈농가들 입니다. 

 

 

주요 지원책을 살펴 보면 ▶살처분 보상금 ▶수매지원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합니다. 비육돈 수매에 대해서는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합니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재입식 후 ASF 발병 가능성과 관련해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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