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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8일까지 돼지 자돈 한시적 반입·반출 허용하다

1일부터 8일간 경기일부(안성, 용인, 여주), 충청, 호남, 제주 간 자돈 이동 허용..소는 전면 허용

경상북도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이유로 돼지 등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가운데 자돈 분양 및 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돈이동을 허용합니다.

 

◈ (경기일부(안성, 용인, 여주)․충청권․호남권, 제주) 돼지 자돈 이동 한시적 허용

- 기간 : 2019. 11. 1.(금) 00:00 ~ 11.8.(금) 24:00 까지(8일간)

◈ 소 이동 전면 허용

- 기간 : 2019. 11. 1.(금) 00:00 ~ 별도 조치시 까지

 

※기사 정정: 경기 남부 권역으로 자돈 반출이 허용된 농가는 3개 농가(안동1, 상주1, 군위1)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농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9.11.01 16:00 돼지와사람 

 

경상북도는 자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일 0시부터 8일 24시까지 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도내 3개 농장에 한함),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ASF와 무관한 소의 이동은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했습니다. 

 

 

자돈 반출은 관련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송 차량에 대한 조건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한 후 소독필증 2건을 받아서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합니다.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돈산업은 ASF 비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돼지 이동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돼지 이동 제한이 해당 양돈농가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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