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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도 단속한다

1일부로 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로 확대...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위반사항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로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입니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사경의 신규 직무에 포함된 수사 대상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ASF 등의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소독 및 방역, 예방접종, 신고 , 시설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SF를 계기로 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지구 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지정 등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경기도 특사경은 기존에는 농가 관련 가축분뇨법 위반 단속이 주 업무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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