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 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이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구제역, 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차단과 대국민 대상 신속·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과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정 인천공항검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노선의 68%가 ASF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노선이므로 여행자는 불법 축산물(축산가공품,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포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대상 모니터링 검사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모두 45건 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31건(68.9%) 입니다. 대략 3건 가운데 2건 입니다. 국경검역에 있어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못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올해 7월부터 입국검사장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6대(제1여객터미널 4대, 제2여객터미널 2대)를 새로 설치하여 총 8대(제2여객터미널 2대 기존 운영)를 운영 중입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