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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제, '처방대상 의약품'

농식품부, 1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마취제·호르몬제 1년 후, 항생·항균제 2년 후부터 적용

앞으로 1~2년 내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 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이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 기종저과 일부 반려동물 생독 백신, 락토파민 등 일부 전문의약품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당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후인 '21년 11월 13일부터 적용입니다.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백신)의 경우는 2년 후인 '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주사용 항생·항균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 동물약국을 통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여전한 약사법상 예외조항과 개정 내용의 1~2년 후 시행에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의약품 잔류 문제 등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어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한수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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