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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것 준비!

이윤호 노무사가 알려주는 양돈업과 '중대재해 처벌법'/출처 도가티-도드람가족TV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양돈농장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장(경영 일체 단위 기준)은 법 확대·적용 전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를 위반한 가운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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