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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1년 연장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만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시 취업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 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 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 등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여당 의원 9인과 최강욱 의원(열린 민주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노위에서는 부칙으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지난달 23일과 25일에 거쳐 환노위 고용 노동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안되었던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안에는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함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식 취업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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