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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살충제 및 소독제 판매시 거래내역이 보관된다

농식품부, 계란 살충제 관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앞으로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구매 시 '거래내역의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은 지난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관련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 입니다. 현재 동물용 호르몬 제제, 항생(항균) 제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등의 거래 내역의 기록·보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품목이 추가가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등을 양돈농가 등에 판매할 경우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에 앞서 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를 통해 제품의 명칭과 성상,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및 금기사항, 휴약기간, 저장방법, 유효기간 등에 대한 투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판매자가 판매기록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구매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고 이를 검토·반영 후 년초 바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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