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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348호 양돈장, 3월부터 사후관리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와 손잡고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1,815 농가에 대한 사후 점검에 들어갑니다(관련 기사).

 

 

'깨끗한 축산농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천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리원은 올해 3월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경제지주(이하 농협) 및 생산자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지정농가 1,815호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깨끗한 축산농장' 중 양돈농가는 348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현황[양돈]  축산환경관리원 2019.2.21 ◆

구분 총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7년 농가 209 62 10 11 35 18 16 11 27 17 2
'18년 농가 139 34 9 4 32 10 22 9 18 0 1
총합 348 96 19 15 67 28 38 20 45 17 3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는 전체 지정농가에 대해 지정 당시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90점 이상), 양호(80점 이상), 보통(80점 이하)으로 분류하고 각각 지자체, 농협·생산자단체, 관리원 등이 역할을 나눠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방법은 담당자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현장 방문하여 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유지·관리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관리원과 지자체, 농협·생산자단체는 각 기관·단체별로 주관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두 번째 수요일)’, ‘축산악취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8일 관리원 2대 원장에 취임한 이영희 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법적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축산환경개선을 농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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