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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동물용의약품 일반화학 제품 100개 중 3개는 불량품

검역본부, 2018~2019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 1.6%, 소독제가 포함된 화학제제는 3.2%

최근 2년간 실시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전체 일반화학 제제 100개 가운데 3개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화학제제에는 '방역용 소독제'가 대표적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부적합률 1.6%)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및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독제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화학 제제의 경우 1,248건 가운데 40건이 함량 미달(3.2%)로 드러나 충격적입니다. 100개 가운데 3개는 정상 권고 용법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역과 ASF가 동시에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이들 제품의 함량 미달 정도는 3.6%(589 중 21)로 더 높습니다. 이들 부적합 제품 가운데 소독제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생물질 제제의 경우는 비교적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간 2,067건 함량 미달은 불과 13건(0.6%) 입니다. 지난해에는 더 낮아 0.5%(1072건 중 5)입니다. 

 

 

전체 부적합률 1.6%는 2011년 이후 평균 부적합률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2011년은 2.8%였습니다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5년 0.9%로 첫 1% 이내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0.1%라는 역대 최저의 부적합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개선과 감시에 더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수거검사는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도관리 및 검사 진행상황 등 현장 점검(연 2회)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특히, 올해는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에 대한 집중검사를 수행하는 등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에 안전하고 유효한 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용의약품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의 함량 검사를 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검역본부가 수행해 왔으며, 부적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검사 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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