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5.0℃
  • 맑음대관령 -8.4℃
  • 맑음북강릉 -1.8℃
  • 맑음강릉 0.0℃
  • 맑음동해 0.7℃
  • 맑음서울 -3.4℃
  • 맑음원주 -3.4℃
  • 맑음수원 -3.4℃
  • 맑음대전 -3.2℃
  • 맑음안동 -3.0℃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2.3℃
  • 맑음고창 -1.6℃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고산 5.4℃
  • 맑음서귀포 7.2℃
  • 맑음강화 -4.2℃
  • 맑음이천 -3.2℃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4.2℃
  • 맑음김해시 0.6℃
  • 맑음강진군 0.3℃
  • 맑음봉화 -3.7℃
  • 맑음구미 -1.5℃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창 -4.2℃
  • 맑음합천 -3.4℃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참고] 무리지어 키우는 어미돼지 군사 사육시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제작배포(2020년 12월)

어미돼지 군사 사육을 왜 해야 하나요?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신규로 양돈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기존 농가는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2030년부터 적용이 됩니다(관련 기사).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4,202,825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