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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수의사 4명 중 3명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효과 동의 못해"

농식품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반영한 조치...돼지와사람 설문조사와 딴판

정부가 지난해(관련 기사)에 이어 올해도 겨울을 중심으로 4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시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일선 수의사 4명 중 1명은 해당 조치가 구제역 확산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의 분뇨(퇴·액비 제외)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 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돼지 분뇨의 반출입이 제한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ASF 권역화 6개 지역(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리상 인접 및 동일 생활 권역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와사람'이 돼지 관련 수의사 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농식품부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 꼴로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이 구제역 확산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35명, 74.5%). 반면, 동의한다고 답한 의견은 4명 중 1명 꼴인 모두 12명(25.6%)입니다. 12명 가운데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한 수의사는 불과 2명(4.3%)입니다. 

 

한 수의사는 "농식품부가 이번 시행의 근거를 외부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료환적장이나 거점도축장처럼 농식품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며, "돼지뿐만 아니라 분뇨 등 환경 검사에서 구제역 및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일정 허용하면서 방역을 힘써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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