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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된다

농식품부, '20.11.1~'21.2.28 구제역 확산 차단 목적 분뇨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퇴비, 액비는 예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특별방역대책 기간 첫 시행('20.1~2월; 2개월) 이후 두 번째 시행입니다. 구제역 예방에 분뇨의 장거리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있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예: 포천-철원, 아산-평택 등), ▶동일한 생활권역(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이동승인 신청)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예외없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등 4개 지역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가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됩니다. 


금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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