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시설비 및 철거비, 어린 가축의 구입비, 폐기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7호).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라며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의 기본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