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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HC, Hog Cholera)

개요 및 원인체
과거 돼지 콜레라로 불렸던 돼지 열병의 원인체는 플라비비리데(Flaviviridae)의 페스티바이러스(Pest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돼지에게만 질병을 일으킨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축산업에 피해가 심각한 질병인 리스트 A에 속하는 질병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국가는 비발생국가로 돼지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정화 정책으로 2001년 말부터 백신 접종을 전면중단 하다가, 2002년 강화, 김포 및 2003년 익산 등에서의 콜레라의 발생함에 따라 다시 접종하고 있다. 원인체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소독약 및 일광에 쉽게 파괴될 수 있으나 훈연된 돼지고기 또는 냉동육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상증상
돼지열병은 임상 증상에 따라 심급성형, 급성형, 만성형으로 구분한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사료섭취감소 및 고열이다. 고열에 의해 추위를 느껴 돼지들이 돈방에 포개어 누워있다. 



바이러스는 태반을 거쳐 태아를 공격하여, 태아흡수, 유산, 기형 및 조산이 증가한다. 분만사에서는 모돈은 무증상이나 생후 1주 내에 포유자돈의 떠는 신경증상이 다발하기도 한다. 일령에 관계없이 양돈장 전체적으로 뒷다리를 못 쓰고 끌고 다니는 후구마비 및 피하출혈로 인해 귀 또는 등짝에 멍든 것과 같은 출혈반점이 나타난다. 병원성이 약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경우는 태반을 통해 지속감염을 유발시키며 장기간 돈군에 바이러스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진 단
돼지열병의 부검소견은 신장, 방광 및 편도를 포함한 전신 장기의 출혈소견 및 비장의 경색 등이다. 돼지열병에 의한 궤양, 살모넬라증 악화에 의한 단추상궤양과 비슷하므로 감별진단이 요구된다. 



돼지열병은 감염 돼지의 코나 입에서 나오는 삼출물과 분뇨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관리가 허술한 농장에서의 돼지구입(떨이돼지 구입)을 금하고, 돼지 출하차량 및  분뇨차량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구청 또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질병전파를 막아야 한다. 진단은 형광항체, 효소면역중화시험법등을 이용한다. 치료방법은 없으며, 예방은 백신접종에 의한다.



예방 및 치료
백신은 돼지열병이 주변 양돈장에서 발생되고 있을 시기에는 초유 전 접종법을 사용한다. 이 때 포유자돈이 초유를 이미 섭취해버린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없거나 반감된다. 따라서 분만 직후 신생자돈을 모돈과 떼어놓고 백신접종한 후, 수 시간이 지난 뒤에 모돈에 붙여서 포유시킨다. 주변에 돼지열병 발생이 없으면, 1차 40일령에 2차는 60일령에 접종하며, 모돈은 분만 후 2주령, 웅돈은 연 1회씩 접종한다. 접종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 없이 모두 귀 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 내에 1㎖를 주사한다.

[자료 출처: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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