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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결국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23일 59개 양돈장 지정, 4월부터는 195개농장 추가 조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결국 23일 악취관리지역을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21일 제주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3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최종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등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 입니다. 당초 1월 5일 지정 계획 96개 양돈장 89만6292㎡ 보다는 37개 농장 33만5226㎡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율이 30% 이하로 이번에 제외된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벌여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소는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4월 설립예정인 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 브리핑에 대해 제주양돈농가 40~50명이 집단 항의 방문했습니다. 관련하여 제주의 한 양돈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비전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울분을 토하고 '제주의 양돈산업 붕괴는 6만명의 실업자 양산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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