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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점검에 환경부까지 나선다

농식품부-지자체-환경부 공동 농가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중국과 베트남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연달아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현재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보다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ASF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 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에 대하여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합니다. 기존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대상 합동 담당관에 '환경부'까지 합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 합동 담당관은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24일과 28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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