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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식품부의 이상한 논리....바이러스 감염은 되었지만, 발생은 아니다

임상증상이 없거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분류하지 않아

강화군의 소사육농장에서 구제역 감염(NSP)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무려 11곳(한우 8, 육우 1, 젖소 2) 입니다.

 

▶구제역 감염항체 추가발견…방역 강화@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구제역 감염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복제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생성하는 항체 입니다. 통상 감염 후 10~12일경 감염동물 체내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복적인 백신 접종에 의해서도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강화군처럼 특정지역에 다수의 농장에서 검출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다시 말해 강화군은 실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는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NSP항체가 검출되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농장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외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 건에 대해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 해 또다시 논란입니다. 

 

농식품부는 'NSP항체만 검출되고 임상증상이 없거나 바이러스(항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전파의 위험이 없고, 구제역 발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적인 미발생'이 아닌 '정책적인 미발생'인 것입니다. 발병한 것은 맞지만, 공식 발병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안성 구제역 발병 때에는 감염항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항원이 검출된 농장도 미발생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이전 사실과 다릅니다. 결국 바이러스에 더해 임상증상까지 나와야 구제역 발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안성 구제역 이후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검역이 허술하지 않았나 혹은 발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대한 농식품부의 자성은 없습니다. 구제역 청정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의지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오직 농식품부의 화살은 일부 백신 접종을 미흡하게 한 농가로 향해 있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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