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관련 기사)' 일부 개정에 이어 하위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뉴캣슬병 살처분 등 가금 방역 강화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돼지와 연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8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14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가 의무화되며, ASF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90% 지급이 적용됩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로 ASF 발생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