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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소비자인식 왜곡 축산대체식품 축산매대 판매행위 중단 촉구!

이마트 대체육 축산코너 판매중단 및 농식품부 축산대체식품 육성 철회․제도개선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지난 3일 이마트에 공문을 통해 축산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일(목)부터 수도권 20개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한 축산대체식품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이마트는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일한 축산품종으로 고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축산코너에서 100% 식물성단백질 식품을 진열판매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축산단체들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단백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식품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 하에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연한 소비자인식 왜곡이라고 강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단체들은 흔히 ‘대체육’으로 알려진 대체가공식품은 고기가 아닌 합성물로서 전통 축산물에 비해 맛과 영양이 보장되지 않으며,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 투입으로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축산매대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엄연히 축산물이 아닌 식품을 축산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야기 및 국내 축산업 기반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이치”라며 “농식품부에서는 R&D 예산투입 등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 및 영양학적 수준이 보장된 전통 축산물 진흥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축단협에서는 농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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