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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입법예고 중인데...농식품부 "설치하면 살처분 보상금 더 준다"

20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하고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90% 지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한돈산업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모든 농가 일괄 설치는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시설"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시(농식품부 공고 제2022-5022호)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제의 고시는 지난 20일 공고된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였을 때 폐기물관리시설을 제외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원래는 80% 지급인데 해당 7가지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로 분류, 살처분 보상금을 10% 상향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경기북부와 강원 등 25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주, 고양, 동두천, 남양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 홍천, 평창, 춘천, 횡성, 정선, 강릉, 삼척, 영월 등)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 내 양돈농가입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강화된 방역시설의 설치가 확인된 농가의 경우 '방역노력이 인정되는 농가'로 인정되며, 현장 점검에서 시설의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보완 때까지 인정이 유예됩니다. 

 

해당 고시의 적용은 2월 1일부터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현재 농식품부는 ASF 발생 인접 16개 시군(양평, 여주, 원주, 태백, 제천, 단양, 충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봉화, 영주, 문경, 예천, 울진) 양돈농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등) 설치 독려에 한창입니다. 기한 내 설치 시 2월부터 권역 관리 강화 조치(지정 도축장 출하 등) 예외를 적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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