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11~12월에 전국의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검사 대상 농장이 많은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사대상은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38개 시군의 돼지농가(3,041농가, 530만두)입니다. 대상농장의 사육구간별 총 16두의 혈액을 채취하여 NSP와 SP 검사를 하게 되며 더불어 임상검사도 실시합니다.
한편 비발생 시군은 관내 밀집사육단지 등 취약농장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접종 및 일제 검사를 추진합니다.
* 일제 검사 대상 시군(38개) :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
인천, 세종, 경기 8(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수원, 화성), 강원 3(원주, 철원, 춘천)
충북 9(괴산, 단양, 보은,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충남 7(공주, 보령, 천안, 아산, 논산, 홍성, 당진),
전북 2(김제, 고창), 경북 6(고령, 봉화, 안동, 영천, 경주, 의성), 경남 1(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