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역당국은 지난 3일 경기 연천군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시와 충북 보은군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은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발생 농장 및 방역대 내 이동제한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3일부로 이동제한를 해제 하였습니다.
정읍은 4일부터 6일까지 이동제한 해제 관련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실시 중이며 3km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백신항체(SP), NSP항체 및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6일경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은은 방역 조치 완료 후 21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8일부터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현재 이동제한 해제 요건은 방역지역(3km)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끝나고 3주간 발생이 없을 경우입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21농장 1,425두 (예방적살처분 12호, 712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젖소는 4개 농장 428두였으며 나머지는 한우로서 17개 농장 997두에 달합니다. 돼지는 이번 구제역에 발병사례가 없어 살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