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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가 풀렸다

제주특별자치도, 30일 반입금지 품목 변경 고시...사전 반입 신고에 한해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를 1일부로 전격 해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6일 김포에서 A형 구제역이 최초 확인되자마자 이틀 뒤인 28일 0시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시키지 아니한 제품도 포함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30일 축산농가 대상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구제역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춤에 따라 제주도는 앞서의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육지산 돼지고기 등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전 반입신고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반입을 하거나 신고 내역을 위반한 경우 반입품 전량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고 해당 반입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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