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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8월 구제역 항체 일제 검사 후 바로 과태료 부과한다

8월 20~24일 충북도내 9개 도축장 출하돼지 대상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주간 운영

충청북도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도내 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관내 진천의 돼지농가에서 그리고 2017년에는 보은의 소농가에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첫 발병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제검사에서는 도축장 출하 돼지농가 별로 총 16두를 검사할 예정이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입니다. 

충북은 "이번 일제검사는 구제역 항체저조 농가를 조기에 파악하여 접종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하고, 백신재접종과 1개월 후 재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등 항체양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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