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드디어 5일 개원할 전망입니다. 그간 두 달여 동안의 개점 휴업을 접고 사실상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쉬는 동안 축산 관련 많은 법안들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캐비넷에 묵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돈산업과 관련해 지난 2월 12일 발의된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위협 속에 현재 발의만 되었지, 아직 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개원을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까지도 시간이 적지 않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안이 중간에 엎어질 수 있습니다(폐기).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정부 시행령이 마련되어 공포(公布)·시행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국회가 휴업하는 동안 어느새 중국의 ASF가 1월 몽골에 이어 2월 베트남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돈산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이제 일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