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2차 현황조사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10.1 ~ 11.30)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악취 발생이 적은 동절기를 피해 이번 3월과 4월에 실시하기로 했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당초 3월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한 달 지연된 셈입니다. 여하튼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 농가는 2개 이상 인접농가, 대정읍 동일, 신평리 소재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 등 106개 양돈장입니다.

조사는 (사)한국냄새환경학회(참여기관 악취검사기관 성균관대학교, 측정대행기관(주)그린환경종합센터)가 실시합니다.
▶제주도 양돈장 악취발생현황 전수조사 실시 추진 현황
년도별 | 조사시기 | 조사대상 | 조사결과 | |
1차 | 2017년 | '17.9월~12월 | 101개소 | '18년 3월 최종 59개소,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
2차 | 2018년 | '18.10월~'19.4월 | 106개소 |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정 |
3차 | 2019년 | '19.5월~9월 | 113개소 | 3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정 |
제주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농가(113개소)에 대상으로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3차 현황 조사에 나섭니다. 3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주도는 2017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현황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1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 양돈농가는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으나, 최종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1년이 되는 오는 22일까지 악취 방지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이들 농가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과 함께 악취 측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