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해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휴대축산물 반입 미신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상향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지금까지(20일 기준)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행위 | 현 행(만원) | 개 정(만원) | |||||
현 행 | 개 정 | 1회 | 2회 |
3회 이상 |
1회 | 2회 | 3회이상 |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생산물인 경우 |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이의 포함된 제품인 경우 |
10 | 50 | 100 | 500 | 750 | 1,000 |
그 외의 경우 | 100 | 300 | 500 |
과태료 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만원이 1건, 100만원이 6건 입니다. 지난 2일 중국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돼지고기 가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어 500만원 과태료가 첫 부과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아시다시피 중국은 ASF 발생국이고, 돼지고기 축산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 국적 | 명 | 적발 축산물 |
500만원 | 중국 | 1 | 돼지고기 제품 |
100만원 | 중국 | 2 | 쇠고기 제품 |
우즈베키스탄 | 3 |
쇠고기·양고기제품 |
|
캄보디아 |
1 |
쇠고기 제품 |
100만원의 과태료는 쇠고기 제품을 갖고 입국하려던 중국인 2명과 쇠고기 및 양고기 제품이 적발된 우즈베키스탄인 3명, 쇠고기 제품을 숨긴 캄보디아인 1명 등에게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들이 실제 과태료를 정상 납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같이 과태료 미납시 입국을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정 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미납자의 경우 재입국이 금지되고 체류기간 심사가 강화되는 정도 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과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태료 상향 개정 전에도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ASF 관련 비슷한 처지의 대만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행객들의 반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검색과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ASF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