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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5보] 농식품부, ASF 심각단계 격상-남은음식물 반입 전면 금지

전국 지자체 ASF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국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돼지고기 소비 주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오전 9시 공식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기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한 향후 조치 사항과 관련 대책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16일 ASF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 운영을 통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강화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는 등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살처분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며, 금일 중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3km내에 다른 양돈장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없습니다. 반경 10km내의 19호의 양돈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17일 양성 확진 판정 직후에는 ASF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며,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과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ASF 전파 요인 차단을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함과 동시에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전국 지자체는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는 "ASF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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