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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접경지역 돼지사육 제한 검토" 의견 논란

17일 ASF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접경지역 오염과 재발병 가능성 전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이하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접경지역에서의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 등에 제공하는 국회 내의 소속기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에 ASF를 주제로 다룬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ASF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국내외 발병 현황, 국내 대응체계와 피해지원 등을 전하면서 관련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보고서는 먼저 현재 감염멧돼지의 발견 상황을 본다면, '북한지역과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에 ASF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SF가 일시적으로 종식되더라도 향후 DMZ와 북한 지역의 야생멧돼지로 인해 언제든지 국내 양돈 농가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개체수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방목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돼지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접경지역은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기 ASF 발생지역과 현재 강원도가 수매·도태 희망 접수를 추진하고 있는 철원 등 접경지역 인근을 말할 것입니다. 이미 예방적 안락사 처분 내지는 수매·도태로 돈사를 비운 해당지역 양돈농가는 벌써부터 재입식이 불확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육제한은 결국 폐업을 의미합니다.이 때문에 아직도 대상 농가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재입식 후 ASF 발병 가능성과 관련해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 재입식 절차를 진행하고,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접경지역 사육제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야생멧돼지 관련 쟁점 이외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이에 대해 향후 EU처럼 자가 잔반 급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SF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전문은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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