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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행동지침, SOP가 개정되었다

NSP항체 방역관리 강화, 스탠드스틸 발령 규정 변경, 방역권역 도입

정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하 SOP)이 최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원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난달 29일 구제역 SOP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시 관리(검사)범위를 확대하였고, 방역조치로 '백신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제역 NSP가 검출될 경우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등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에 대응하는 지역의 방역단위를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나누지 않고, 앞으로는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방역권역' 개념을 본격 도입합니다. 

 

 

스탠드스틸, 일시이동중지 명령 절차 관련 개정이 있습니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스탠드스틸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이라 함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에서 신규발생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타 이번 개정에는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에 대해 시장·군수가 근무요령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구제역은 정부 공식 집계상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안성과 충주 3건(소 사육농가) 발생이 마지막 입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12월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NSP 항체가 검출되었고, 전체 우제류 농가 검사에서 19곳에서 NSP 항체가 다량 검출된 바 있습니다. 명백히 감염된 사례입니다. 정부가 이번 SOP 개정에서 NSP 항체 검출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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