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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퀸] 합리적인 항생제 사용 방안

발라드동물병원 양승혁 수의사

[본 컨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0 가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동물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처방약의 종류가 많지 않았으며, 수기로 작성한 종이 처방전으로도 항생제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수의사 진료 없이 비전문가의 임의적인 항생제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질병 상황에 맞지 않는 항생제를 자돈 및 비육구간에 항시 첨가하는 농장이 있는가 하면, 예방 또는 치료 목적에 맞게 용량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항생제를 투약하지만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치료가 안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2011년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로 항생제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긴 했으나, 생산성이 좋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농장에서는 아직도 수의사 처방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항생제가 많다보니 이전과 동일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표 1], [그래프 1] 참조)

 

수의사 전자처방이 의무화되고 처방 대상 약품들이 증가했지만, 농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아니다. 전자처방에 따른 합리적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며, 각 농장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수의사 전자처방 의무화의 취지는 무분별한 동물용 항생제 사용이 결국 내성균 출현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내성균 출현을 지역시키고 농가에서도 생산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원고에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표 1] 국가별 돼지의 항생제 사용량

 

[그래프 1]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

 

1.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하여 수의사를 통해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돼지가 폐사한 후에 사후약방문() 조치로 항생제를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다. 1~2년 이상 양돈장의 담당 수의사를 하다보면 주로 계절별로 발병하는 질병의 패턴들을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담당 수의사를 통해 임상증상에 따라 즉각적으로 진행해야할 사항들을 응급 처방받은 후, 질병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추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합리적인 진단 방법은 돈군 점검 침 부검, 채혈, 실험실에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폐사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돈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 및 식불 개체가 있는지 등 기본적인 돼지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부검을 통해 육안병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육안병변을 통해 가진단을 내리고 거검물을 채취해야 한다. 이 가검물을 통해 질병의 원인체를 실험실에서 진단을 통해 알아내고, 이에 맞게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보면 농·축산 분야의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와 판매관리 강화, 농가에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보급 등이 나와 있다. 이러한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항생제를 사용 하기 위해 수의사의 진료를 자유롭게 받는 제도에 대한 개선은 없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수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항생제를 더 효율적으로 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시 체계를 위한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수의사를 활용한 합리적인 항생제 활용 방안

 

2. 질병에 대한 컨트롤 및 사양관리, 환경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농장에서는 집단 사육을 하다보니 호흡기 및 소화기 질병이 끊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양돈장 내 돼지 폐사는 외부 유입 질병보다도 내부 질병 또는 사양 및 환경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매달 사용하는 약도 외부 유입 질병에 대한 항생제보다는 기존 사양관리 상에서 나타난 질병에 대한 약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질병 발생 시 항생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농장의 사양관리 및 시설, 환경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양 및 환경, 시설에 대한 관리는 수의사 뿐만 아니라 양돈 사양가, 시설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선된 사항을 토대로 사육 중인 돼지의 상태를 파악하며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항생제의 선택은 질병에 따라 거의 바뀌지 않는다. 항생제 선택처럼 고정적인 것보다는 돼지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사육환경, 백신, 항생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의사 전자처방 의무화 제도를 통해 항생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및 돈열과 같은 외래 질병에 대해서도 청정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장에 상재화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질병에 대해서도 청정화 및 컨트롤 계획이 필요하다. 

 

국가별 육류 톤당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 그 나라의 위생도와 사양관리 수준이 연관되어 있다.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높은 위생도와 사양관리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육류 톤당 항생제 사용량이 약 20배 이하로 낮았다.

 

PRRS, 마이코폴라즈마 등 경제적인 피해가 큰 질병 위주로 지역단위 안정화 또는 청정화 사업을 통해 질병에 대한 컨트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항생제를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예방차원의 항생제 투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2011년 7월 1일자로 사료 내 항생제 첨가에 대해 전면 금지가 시행될 때만 해도 생산성 손해는 약 10%정도로 예측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생산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농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돼지가 이동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이동 후에는 많은 농장에서 항생제를 활용한다. 한번 문제가 발생하여 투여된 항생제는 문제가 없어지더라도 오랜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육성돈군에서 회장염 임상증상이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육성돈에 첨가한다. 톤당 10,000원짜리 항생제를 100일정도 투약한다고 가정한다면, 비육돈 1두당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예방적으로 톤당 1kg을 투약하는 것보다 회장염 백신을 활용하고 항생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두당 3,000원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량 또한 감소시킬수 있다.

 

[그림 2] 회장염에 대한 컨트롤 프로그램 비교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이용한 면역 부여, 항생제를 활용한 임상 증상 억제, 돈사 수세 및 소독, All-In/AII-Out 을 통한 병원체의 노출 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병을 컨트롤해야 한다.

 

합리적인 항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수의사 전자처방 의무화제도도 중요하지만, 질병을 컨트롤하여 항생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다. 외부 및 내부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장에서 수의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한돈 케어'와 같은 사업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백신 관납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수의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한돈 케어와 같은 사업도 지원한다면 항생제의 사용량 뿐만 아니라 농장의 생산성, 나아가 돈육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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