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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부적합 퇴비·액비 생산·살포 행위 집중 단속한다

4.15-6.28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라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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