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 계획수립 지침서(매뉴얼)’를 지난 26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N)와 인(P) 등의 양분은 농경지에서는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잉으로 살포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가축분뇨 유래 양분을 사전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한 양분수지 산정 모델’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 내 가축분뇨의 발생·이동·이용·처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양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계획수립 절차, △양분수지 산정을 위한 자료확보 방법, △양분수지 산정 및 분석 방법, △양분관리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양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양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구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가축분뇨 양분수지를 기초로 한 환경 및 농축산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배포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양분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2026년) 초에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이번 지침서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 단위에서 양분관리 계획수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단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가축분뇨 유래 양분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밀하고 실행력 있는 양분관리 계획수립과 이행은 지역 물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