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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축산악취 단속에 24시간 감시차량이 등장했다

군위군, 8월 3주간 악취발생 축산농가 특별 단속에 축산악취감시차량 활용

경북 군위군에 이동식 악취포집 단속 차량이 등장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이달 1일부터 3주간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합동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악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주 단속 대상은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내 축산 농가 입니다. 

군위군은 이번 점검에서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기준 초과 여부 및 수질검사 실시 ▲가축분뇨와 퇴․액비 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악취저감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위군은 특히, 군이 보유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이용해 여름철 주요 악취발생지점과 민원다발 축산농가를 주․야간 순찰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24시간 주차하여 악취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군위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하절기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분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위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올 7월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 위반농가 8개소를 적발하고 ▲무단방류․무허가시설 3개소 고발조치 ▲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5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축산악취 단속에 감시차량을 동원한 지자체가 군위군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없이 단속 중심의 행정을 펴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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