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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악취저감 능력 취약한 양돈농장 폐업 지원금 지급

안성시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 총 17개사업에 약 204억 원 예산 투입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역 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축산지역 중 한 곳인 안성시는 올해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농가,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농장 3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전(조치) 명령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은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농장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 후 1년 내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폐쇄) 확인 후 최종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농장에서는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한 양돈농가는 “40년이 넘게 돼지를 키우면서 민원에 시달려 힘들고, 마을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라며, “안성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쉽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총 17개 사업에 약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를 3그룹으로 분류하여 ▶중·대규모, 청년농 등에는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규모 농가에게는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농, 민원다발 농가 등 시설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이전 철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등 농장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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