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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전국 축산악취농가 1차 점검 결과 악취관리만 본 게 아니다

농식품부, 1070호 축산악취 관리농가 1차 점검(5.18.~7.10.) 결과 발표...사실상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 전체 점검

A 농가는 돈사 내 분뇨를 장기간 적치해 냄새가 심각했다

B농가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이 미비하고, 액비 저장조 등이 밀폐되어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C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해 악취가 심각했다

D농가는 퇴비사 내부에서 폐사체를 처리, 관리가 미흡했다

E농가는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의 지자체가 축산악취 농가로 선정한 1,070곳(돼지947, 가금81, 한육우23, 젖소19)을 우선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5.18.~7.10)까지 실시한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청소 및 적정사육두수 준수 위반 72건(14.2%)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등 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농가별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반대로 새로운 민원 대상 농가를 관리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축산악취가 대상 점검 농가 선정 기준이었지만, 실제 점검은 악취뿐만 아니라 분뇨 관리, 전기화재, 질식사고예방, 청소 및 사육밀도, 소독·방역관리, 폐사체 관리 등 축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법령 준수 여부입니다. 축산악취의 원인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과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점검에 앞서 '정부의 과도한 점검 자제와 일부 냄새 및 축산환경과 관련없는 점검(전기안전, 질식사고, 예방시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처벌 조항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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