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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특위는 사육두수 감축 목적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9일 성명서 '농특위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은 축산업 말살 의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며, 회의결과가 ‘제기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키로 정리된 것은 무엇인가.

 

축산단체와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반대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이지만 금번 자료에는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사육업 신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 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임에도 축산말살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명분의 경영안정화 방안은 결국 사육두수 감축을 예고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직격탄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도 탄소발생저감을 위한 에너지․사료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핵심인 경축순환과 무관한 적정사육두수관리를 농특위 어젠다로 반영하는 것은 정책모순이다.

 

금번 사태의 원인에는 축산농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농특위 축산소분과의 불통운영이 작용하고 있다.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받는 등 일방적으로 축산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앞서 설명한 제8차 본회의 결과에도 축산단체들과 한 차례 간담회도 열지 않았다.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우리협의회는 농특위 어젠다에서 축산말살방안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축산농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를 기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축산단체들은 농특위와 생존권을 걸고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21. 11. 9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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